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sns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발언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희롱 역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죄의 유형은 무척 다양한 편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시,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경우라면 3년 동안 임용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성립 범위
온라인 상에서 둘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성적 모욕을 당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럴만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표현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 등에 음란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악의적인 표현을 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무척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큰 처벌을 받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진술 이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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