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뜻과 절차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27.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가벼운 처벌만 받고 마무리가 되었다면, 반성을 하고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삶이 통째로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이 입건된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비롯하여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구속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숙박업소에서 지낸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말이나 증거 등을 바꿀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상황, 혹은 피의자가 신체적 자유를 악용하여 수사과정에 혼란을 주도록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검사가 이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 바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나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피해자 안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구속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 사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면 영장이 발부되고, 재판까지 구금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첨부하는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관이 심문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혹은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에서 어설프게 대처한다면 자칫 구치소나 유치장에서 조사를 이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금된 상태라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가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어 잘못된 결정이나 말실수 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향후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해결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속된다면 자유로운 대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전략을 세울 때 한계가 있을 것이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상태가 된다면 불구속 자유로운 상태에서와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에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가 좋습니다.

 

혐의점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발뺌한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은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고, 선처받을 요인이나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