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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의료사고 / 전원의무 주의의무 뜻과 사례 분쟁이 일어났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1.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사에게는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그리고 전원의무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업무상 과실과 관련이 있는 전원의무의 뜻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 전원의무

 

전원의무

 

 

전원의무는 의사가 현재 환자의 병을 치료할 적절한 능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전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원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해당 병원에 그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거나 혹은 설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형 병원 등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원의무는 의사가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진료를 계속한다면, 환자가 사망하였거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관련 사건은 의료사고 의료분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나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의무

 

 

의사의 주의의무란,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뜻합니다. 의사나 운전사와 같이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보통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직종의 평균적인 기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의사가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혹은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간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전원의무 위반 사례

 

 

A환자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병원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머리 손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문 분야였지만, 그 병원의 외과 전문의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입원시켰습니다.

 

다음날 A환자는 뇌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일반외과 전문의는 방사선 사진에서 두부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A환자의 가족은 소송을 일반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환자는 사망하지 않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B환자는 진찰 결과 장파열과 복강내출혈,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응급 개복술을 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환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사망원인 혹은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수술을 실시하지 않고 환자를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C환자는 쓰러진 채 발견되어 뇌 CT검사를 한 후에 급성 뇌지주막하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뇌혈관조영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기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보호자는 전원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며 의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먼저 뇌혈관조영술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기다렸던 시간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는 것보다 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인이 형사,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과관계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의 행위로 인하여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과실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법리적 해석뿐 아니라, 상황의 증거자료와 의사의 전원의무 주의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사고나 주의의무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사고 전원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