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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친권포기 친권상실선고 뜻 / 양육비와 관련이 있을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4.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부모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친권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또한 은근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권포기와 양육비, 그리고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권포기
친권포기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친권자 

 

 

친권을 행사하는 자친권자라고 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합니다. 

 

최근에는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양육하는 의무의 면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포기

 

 

민법상 친권포기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친권포기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친권포기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동의서를 검토하고,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포기를 하게 되면 자녀와 관련된 양육이나 의료에 관한 결정과 같은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권포기 이후에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친권포기 양육비 지급해야 하나?

 

 

양육에 필요한 돈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부모자식관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보통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 됩니다.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한쪽이 가져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한쪽이 친권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사라지게 되더라도 친자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친권포기를 하였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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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제도

 

 

안타깝지만 가정폭력과 같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안전, 복리를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나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 

 

친권상실선고는 이 조항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친권포기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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