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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속인주의 속지주의 뜻 외국에서 합법적인 범죄의 경우라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2. 26.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이 합법적인 나라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적주의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3조에서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한국 형법은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하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외국에서 일어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범죄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우리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뜻합니다.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의 법이 미치는 곳에서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도박을 한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7조에 의하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국제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속지주의

 

형법 제2조 국내범 조항에서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4조에 의하면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이러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속인주의를 추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형법 제5조에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가 해당됩니다.

 

형법 제6조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보호주의는 자국이나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세계주의

 

형법 제296조의 2에서는 세계주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제287조부터 292조까지, 그리고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추행 등 목적의 약취나 유인, 인신매매,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나 은닉 등이 이에 포함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세계주의는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범죄지나 범죄인의 국적 등을 따지지 않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간혹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는 도박이나 대마초 등을 하였다가 한국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나라에서 합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이런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형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뿐 아니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보다 풍부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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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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