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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이혼 재산 분할 요점정리와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17.

 

결혼생활 중 헤어짐을 어렵게 결정하게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이라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혼 사건에서 승소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재판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며, 자신이 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하나하나 정리하고 나누는 것이 무척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부부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이 되고 채무나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공제되며 육아 및 가사노동 역시 재산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현재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지만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어서, 이혼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가정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을 대상에 포함시키며,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과 재산을 두고 다투어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재판과정을 모두 다 직접 의뢰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위자료와는 무엇이 다를까? 

 

이혼 재산 분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한쪽이 잘못을 저질러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손해배상 개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할'은  자신이 현재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상대방이 잘못한 사유와 자신이 받은 피해를 더 많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방법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다르게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여도는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합니다. 

 

1, 부부 양쪽이 보유한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 짓는다.

2, 확정된 재산에서 채무나 빚을 제외하고 순재산을 산정한다.

3, 양측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4, 이미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순재산과 분할될 수 있는 재산가액을 비교한다.

5, 분할될 수 있는 재산가액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크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기여도를 높게 확보해서 유리하고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청산적 기능이란 부부 중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어왔는지 등과 같이 직접적인 기여도나, 누가 더 돈을 적게 썼는지와 같이 간접적인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개인의 수입이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을 입증하거나 양육을 위해 헌신한 일을 입증하면 됩니다.

 

부양적 기능이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한쪽이 이혼 이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기준입니다. 

 

배상적 기능이란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쪽에 정신적인 피해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손해가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부부의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2년 이내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혐의이혼 시에는 '이혼을 신고한 날'이 기준이 되고, 소송이혼 시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유증 증여 등을 통해 얻게 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의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거나, 특유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포함되기도 합니다. 

 

 

 

힘겹고 긴 이혼 재산 분할과정이지만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법률 자문 상담을 하고 있는 김포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편안하게 보다 좋은 재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