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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조정 이혼 사례, 장점과 절차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21.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혼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끝내는 합의, 재판, 그리고 조정 이혼입니다. 

 

 

 

조정 이혼은 협의와 재판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협의는 안되지만 소송은 부담스러울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수많은 이혼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혼의 장점?

 

조정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이혼 성립이라는 것입니다. 길고 힘든 헤어짐의 과정에서 조정을 선택하면 보통은 6개월 이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 이혼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법률대리인 등의 대리출석이 가능하여 비대면 이혼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내용에 대한 판결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항목까지 정할 수 있어서 간혹 판례보다 높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추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분쟁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한 내용들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재산분할 등에서 의뢰인의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조정 이혼의 절차

 

결정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구역이나, 한쪽의 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 조정 신청서,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최대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고 신청서를 받은 피고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부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 가사조사관에 의해 혼인관계 파탄사유를 중심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이나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인정되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산, 교육관계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 조정장이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1차 조정기일 안에 합의된 내용을 담아 조정 조서가 작성되는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고 처음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처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에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타협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고 혼인이 해소됩니다. 

 

강제 조정? 화해 권고?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가 강제 조정 결정을 하거나 화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되면 재판상 화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조정은 두 부부의 의사를 서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의사가 맞으면 좋겠지만 긴 갈등 끝에 결정되는 것이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제기하여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모든 부분을 합의하고 분할되는 재산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의제기라던가 항소심 등 불복 절차가 많지 않은 편이라 편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각종 증거 사실이나 챙겨야 할 서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쟁점 사안에 대해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혼자 진행할 때 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