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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검단 변호사 분양 계약 해제(해지) 승소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22.

여전히 아파트의 인기는 높지만 아파트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한적한 곳에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또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액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사건 사기 문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주택을 분양하기로 했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분양 계약 해제와 부동산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게 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타운하우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세부 계약 사항이 있었는데 피고는 세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무엇이 다를까?

 

해제는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를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또 상대방과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 :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해제가 되는 사유를 미리 약속을 해 놓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약정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정해제 : 채무 불이행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 해제하는 것이며 한쪽이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을 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행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채무 불이행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법정해제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해제 :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 이전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원상복구청구권이 있으며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해지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행위로, 해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습니다. 

 

법률관계에서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반환당하지 않고, 미래의 효과를 없애는 것입니다. 

 

해지권은 이전 발생한 일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약정해지권은 계약에 의해 계약을 실효시키는 권안이고, 법정해지권은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해지권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원고가 납입했던 금액을 위약금이라며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변호인으로 계약서에서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중도금을 처리 약정하기로 한 날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영이 동일하게 날인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받았습니다. 

 

또한 피고 중 한 명은 이 사건 계약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원고에게 사기분양 관련자라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위임장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판결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부동산 가압류를 같이 진행해서 원고가 돌려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의뢰인이 무척 만족해하셨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재판 절차는 채권자(빚을 준 사람)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혹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미리 채무자(빚을 받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채무자도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할 수 없어서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약조금을 비롯해 많은 위약금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분양 계약 해제도 쉽지 않아 금전적으로 피해 또한 크게 된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무 경험을 쌓고 연간 업계 법률 자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많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