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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24.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또한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이번 사건은 환자인 원고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의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고, 피고의 변호인으로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에게 수술을 받고 3년 뒤에 원고는 수술이 실패했다며, 재수술을 받도록 하거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수술을 해주지 않은 것 또한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의뢰하지도 않은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임상의학분야에서는 다시 확인할 것이 권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고인 의사는 도의상 추가 수술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원고가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고는 다른 곳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위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의 수술비 또한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기존 대법원 판결 등과 함께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기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손해배상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 등으로 원고의 주장에 방어하였습니다.

 

과실의 유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필요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의학 수준에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진료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의료행위 이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였고 또한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는 의료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또는 합병증 발생 부위 등을 고려하고, 또한 당시 의료 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어떠한 위반이나 실수가 있었는지 등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밝혀내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의료 사고를 당했다는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의료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의 불만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이후에 환자들에게 어떠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 원인에 대해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분쟁입니다.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이라고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 측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수술 후에 피고의 판단 역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수술에서의 경우 수술 이후에 약 0.5% ~ 1% 정도로 재발할 수 있다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원고 측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지도상 과실이나 지도설명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되었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돈을 지급해야 할 뻔했던 피고는 꼼꼼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석하고 변호를 해 준 검단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또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