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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채무불이행 고소, 승소 사례 / 채권, 추심의 뜻은? /김포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23.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할 때와 다르게 막상 돈을 주어야 할 때가 오면 안면몰수 하고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쪽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사정만 봐주면서 있기에는 내 사정 또한 여의치 않고, 게다가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으면서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승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는  B회사의 견적 요청을 받고 공급 계획과 대금에 관한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회사가 승낙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A회사는 바로 제작에 들어갔고, 받은 B회사는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잔금 날짜가 지났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 소송 사례

 

A회사는 계속 잔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B회사는 계속 미루었고, 바로 잔금 지급 해 주면 대금을 깎아주겠다고까지 했으나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회사는 돈을 받기 위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저희는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입증방법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했으며, 결국 B회사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B회사가 A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도 인정받아 결정되어서 의뢰인 A회사는 그동안 속 썩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일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증명하는 것을 '차용증서'라고 하는데, 정부나 회사가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에는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한과 이자율, 원금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것을 '국채'라고 하며 지방자치가 발행하면 '지방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공채', 일반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가 됩니다. 

 

채무불이행? 

 

'채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이며, '채무'는 빌린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추심의 한자어 뜻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입니다.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이나 수표, 배당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고 대금을 받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추심에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돈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빚 독촉'인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로부터 채무자가 갚고 있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대행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전담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사무소와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법적인 문제라면 법률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의 종류에는 내증명과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민사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어줍니다.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편리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발신인에 법무법인 소속을 기재하여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이며 약 한 달 정도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며 보통 민사소송의 1/10 금액으로 가능한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황과 문제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어서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이나 대응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재판을 겪어온 김포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고통을 최대한 빠르게, 또한 끝까지 해결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