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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자동차수색죄 이혼 블랙박스 불법 증거수집 어떻게 될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6.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유가 배우자의 불륜이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배우자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기도 하지만, 법정에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칫하면 증거 수집을 하려다가 절도죄나 자동차수색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수색죄
자동차수색죄

 

자동차수색죄

 

 

형법 제321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제 중인 이성이나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 안에 몰래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한다면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색행위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타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 단순하게 들어갔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지만, 수색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수색죄는 주로 이혼소송 중에, 혹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불법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동차수색죄 사례

 

 

A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홈캠을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남편의 자동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것과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자동차수색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무죄, 자동차수색죄와 관련하여서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차를 열어보는 것은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치추적 앱 설치에 관하여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B는 배우자가 별거를 통보하여 거주를 옮겼으며, 배우자는 자신의 승용차도 새로 거주하게 된 곳의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B는 가지고 있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차량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어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백업하고 열람하였으며, 이는 이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B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는 블랙박스 기기에 꽂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꽂혀 있는지는 직접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B는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던 메모리카드를 꺼낸 것이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지만, 재판부는 '수색'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또한 B는 평소 그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수색죄가 인정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 등을 정상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혼을 위한 불법 증거수집

 

 

사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중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차를 열어보는 것은 무죄가 되었으나 별거 중이었다면 법정에서 증거물로 효력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동차수색죄뿐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혼을 위한 증거수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증거수집이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증거수집이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면 양형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없으며, 기존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김포, 검단 등 지역에서 수 백건의 이혼소송을 맡아 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수색죄나 이혼을 위한 블랙박스 불법수집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수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