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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면허취소 사유 수치 이의신청과 구제 절차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5.

 

 

한 순간의 실수로 면허취소가 된다면 불편함 뿐 아니라 생계수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취소가 되어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중 취소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면허취소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음주운전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이나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난폭, 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

 

1.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하였을 경우.

 

2.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성 침범,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이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등의 난폭운전을 한 경우. 

 

4.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5.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그 밖의 면허취소 사유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혹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혹은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4. 면허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혹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5. 면허를 받기 전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6.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운전자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운전면허취소가 결정되면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 인적사항이나 면허취소 사유가 이루어진 경위, 사건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진술조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나중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밖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음주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이 행해졌을 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부분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이 부당한 상황인지 아니면 구제를 받을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 여러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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