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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점유물이탈횡령죄 / 분실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2. 16.

 

길에 떨어진 팔찌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주워갔을 뿐인데 알고 보니 고가의 물건이었고,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입건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인천 변호사
점유물이탈횡령죄 인천 변호사

 

 

이처럼 주운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고 며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재산죄에 해당하며, 점유가 이탈된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지만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 나오게 된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가지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인천 변호사
점유물이탈횡령죄 인천 변호사

 

 

형법 제 360조에 의하면 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잃어버린 물건인 유실물, 사람의 점유를 떠나 떠다니는 표류물포함이 됩니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게 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모르고 있다가 길 가다 주운 것 혹은 우연히 습득한 물건에 대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변호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다시 돌려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억울하다며 찾아오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횡령죄, 절도죄와 차이

 

 

주인이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로 인해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죄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몰래 훔쳐 가지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제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

 

 

최근 비대면으로 배달서비스를 받는 일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근처 바닥에 놓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현금을 주인이 없는 것이라고 가져갔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잘못 받은 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인 없이 휴대폰이나 노트북만 테이블에 있어서 잠시 들고 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천 변호사
인천 변호사

 

최근에는 CCTV 등이 많아 대부분 가져간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서나 어디서든 주운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이 바빠 잠시 미루었거나 혹은 나중에 그 상태 그대로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합리적 처벌 수위와 합의를 원한다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실물 사례금, 습득물 소유권 취득

 

 

분실물을 신고하였다면 분실물 가격의 5 ~ 20%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었는데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누군가의 분실물을 습득하였고 신고를 하였는데 공고를 냈음에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대부분 우연히 발견하거나 내 손에 들어온 물건에 대한 것이라 우발적 범행인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혹시 시기를 놓쳤다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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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신뢰감 있는 대리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포함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있으며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수많은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의 법리적 사안을 꼼꼼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인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