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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채권가압류 가처분 / 빌려준 돈 받으려면? / 인천 변호사 최병석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2. 18.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가압류 인천 변호사 최병석
채권가압류 인천 변호사 최병석

 

 

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세상에는 이 당연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돈을 갚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는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가압류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돌려주기 싫다고 미리 모든 재산을 빼돌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 소송이나 강제집행보다 밀접하고, 즉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채무자가 본안소송이 제기되면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대상으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비행기나 선박 등이 해당되고, 급여나 퇴직금, 통장 잔고나 주식, 보험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동산이나 수목, 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임시적 조치들이긴 하지만 이후 판결이 났을 때 더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미리 신청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보전절차, 피보전권리

 

비슷한 제도로 가처분, 혹은 집행보전절차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당장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떠한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해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할 수 있는 일시적 명령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물 지급이 목적입니다. 다투는 권리에 대한 가처분이나 현재 위험 방지를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행보전절차법률의 강제 집행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민사 소송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는 자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충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가압류 인천 변호사 최병석
채권가압류 인천 변호사 최병석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채권자의 말만 듣고 재산처분권에 대해 관여를 하고 박탈을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매도하거나 훼손, 혹은 명의신탁이나 은닉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채권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양식에 맞추어 서면 작성 후에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는데, 여기에는 신청 취지나 이유, 금액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고 명확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나중에 재산 압류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작정하고 돈을 숨기려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권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지 않다면 받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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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분쟁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권 집행에 관해서는 각 사안에 맞는 법리적 해결책을 꼼꼼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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