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로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할인받거나 면제를 받고, 이런 이유로 환자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이 모두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간 또는 의료행위에 관한 기본 법이며, 의료인은 모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기재 압류 금지나 진료의 거부 금지, 비밀누설 금지와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여러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관련된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중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라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 또는 금품 제공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하고 유인 혹은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자 등 역시 환자를 유치한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르고 환자 유치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특정 병원을 홍보하거나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개인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 기관명 등을 언급하면서 치료 효과등을 기술하는 것 또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많은 의료기관도 광고나 마케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너무 과한 경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대가성이 있는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블로그나 sns등에 대가성 글을 올리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홍보를 하여 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가능한 마케팅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도 많아서 일반인들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목이라도 상황과 해석에 따라 각각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명확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 많은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법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이 승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사건에 적합한 상황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고, 오차 없는 세심한 진단을 통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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