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약속된 금액을 정해놓은 약정금에는 선금, 착수금, 보증금, 위약금 등이 있습니다.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이나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법도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리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매매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
사건 사례에서 원고 의뢰인 A는 피고 B에게 다른 주식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위탁자 및 수익자 지위를 매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 A는 다른 회사와도 소송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쪽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래 주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계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의뢰인 A가 진행했던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6개월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 자료 등과 함께 주식 양도 매매대금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A가 청구한 미지급 대금 모두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을 돈, 못 받고 있다면
금전 분쟁은 서로의 이익이 얽혀 있는데, 여기에 제삼자의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고 각자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명확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약이던 관련 조건의 내용을 세세하게 명시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사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 다시 한번 관련된 사실을 알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소송이 진행되면 중요한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의 이름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이미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방이 더욱더 신경 쓰기도 해요.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계약을 시작한 이후부터 10년 이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돈이 전혀 없다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등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으며 특히 개인 간 기업 간 분쟁 조종 소송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상담하고 변론하는 것뿐 아니라, 많은 법률 전문 기관의 자문 활동으로 수많은 경험과 판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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