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

배임죄 중 배임수재 배임증재 뜻과 판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9.

 

자신의 어떠한 일이나 위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갈 수 있지만 모두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임죄 배임수재 배임증재

 

 

의뢰인 A는 발주를 받고 제작 및 납품 공정을 관리, 영업 생산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에게 부탁을 받아 상품권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봉투를 대기업 외주관리 담당 직원인 B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A와 B는 배임죄 처벌받을 위기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임죄

 

'배임'이란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본인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도록 해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직무에 위반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배임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등이 임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하는 사무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포함이 되고,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익이나 손해는 재산상의 것뿐만 아니라 신분상 이익이나 손실 등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기본 구성요건인 단순배임죄. 여기에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상 배임죄. 대가성 재산을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기 위한 배임수증죄. 특례 규정인 친족 간 범행이나 특경법에 의한 가중처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특경법(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이고,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를 합한 말입니다. 

 

배임수재죄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혹은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하게 자기 입무를 수행하면서 재물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이 구성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윤리 규범에 있어 일반적인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출판사의 책을 교재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받거나 병원에서 특정 의약품을 써달라며 부정하게 부탁받고 들어주었다면 이 범죄에 해당됩니다.

 

배임증재죄

 

배임증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뇌물을 등을 제공, 공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에 의하면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쪽 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긴 하지만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게 되고, 만약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등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 한국 법학원 이사직 등을 맡고 있는 최병석 법률사무소관련 범죄의 많은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으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동시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건네준 것이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대응은 많이 알고 치열한 서면 준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장 적합한 상황을 찾아서 선처를 구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