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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 돈을 지급했는데 계약대로 되지 않는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2. 26.

 

사정에 의해 미리 지급한 돈이 제대로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돌려받기라도 해야 하는데, 다양한 이익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선급금반환청구
선급금반환청구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는 주택을 신축하려 했으나 계약금 선급금 모두 지급하고도 공사가 중단되었다며, 선급금 반환 소송 문의를 위해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선급금

 

 

말 그대로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을 뜻합니다. 지급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그 채무 확정액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품이나 원재료 등 물건을 구입하기 전 매매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고, 공사를 착수 혹은 완성하기 전에 착수금 등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선급금

 

 

또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 등을 복무이행 이전에 일정한 금액을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에 속하게 됩니다.

 

원재료나 공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물건이나 제품 등을 인도받았을 때 선급금 액수만큼을 제외하면 되는 것이에요. 

 

선수금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선수금은 반대의 개념이며,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은 금액을 뜻합니다. 

 

 

 

선수금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 등을 주는 것으로 그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에요.

 

흔히 다른 업체에게 공사나 제조를 맡기게 되는 경우, 그쪽도 돈이 있어야 일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먼저 돈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일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미리 주었던 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급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반환 소송

 

 

선급금 반환 소송은 건축이나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업체는 약속한 공사 기간을 어기고 설계도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선급금이 있었음에도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공사를 계속 미루다가 중단하였기에 결국 선급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선급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의뢰를 받은 업체 측에서도 기초 공사 등이 시작되고 이미 사용한 공사비용과 인건비 등이 있기 때문에, 경우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손해 보기 싫은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소규모 회사나 개인이 홀로 대응책을 찾아보기에 무척 어렵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대금 지급 방법과, 부당한 선지급 요구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노임 및 자재비 등을 현장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급받지 못 한 근로자들은 공사방해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계도면에 반영하도록 부탁한 것 등 역시 기초 골조 공사 단계에서 만들어졌어야 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던 점 등을 모두 증거로 내세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급금을 모두 돌려받고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을 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신적 배상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 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채권추심과 기업소송 전문가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전 분쟁에서 복잡한 법리를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게 적용하여 주장하며 많은 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선급금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