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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민사소송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0. 21.

 

분명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였지만, 주문한 물건도 없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스트레스는 물론, 그 긴 기간만큼 계획한 일을 추진하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 A 역시 업무를 위해 제작 의뢰한 물건도 돈도 들어오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가 결국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대금반환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못 받은 돈, 받아낸 사례

 

의뢰인 A 회사는 피고 B회사로부터 물건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작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납기일이 지나도록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유선상으로 수차례 납품 독촉을 하였고, 심지어 B에게도 여러 번 찾아가서 독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납품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국 A는 정해진 날짜까지 물건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내용증명우편은 피고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 물건의 보조 물건에 불과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지만 주 물건은 납품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약 1여 년의 시간이 지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나 몰라라 하면서 미루고만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해결을 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제작대금과 이에 대해 민법이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계속 법정에서 지급하라고 요구 한 제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뜻

 

'채권'이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 이행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개인이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약속을 증명하는 것은 '차용증서'라고 하지만, 정부나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이며, 채무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압류'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재산을 양도하거나 숨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추심'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하에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 전담기관이 위임을 받아 진행하며,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소재 파악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추심 명령은 반드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강제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난 뒤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갚고 있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추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반드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우선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요청을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 후 판단, 승인을 합니다. 

 

승인이 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명령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의 재산을 추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유 재산을 확인하고 대금을 회수하며, 추심된 재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채무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기간을 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각기 다른 상황과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피해를 보는 쪽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사람 쪽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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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전문직 위원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