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야 할 돈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았다며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척이나 귀찮은 일이 되는데 심지어 가압류 등 신청까지 한다면 내 재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신청으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수리공사를 피고 B에게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불법 점유 하였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
이전에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 몇 번의 재판이 있었고,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였고, 이후 의뢰인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원고 A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부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피고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원고의 점유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원고는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의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확실하게 더 이상 채무가 없음을 밝히고 싶다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돈을 주고받은 채권채무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한 문서를 채권채무확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다 상환하였거나 혹은 금액을 빌리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양쪽 생각이나 입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방어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재판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소극적 확인의 소의 일종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민사 재판 과정과 결과
기존에 법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작업일지나 노임지급 내역서 등 수리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사기간이나 공사대금과 일치하지 않았고, 계약서 내역서 중 일부는 그 계약일자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추가로 세무신고한 내역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첨부된 거래명세표상의 업체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고, 건물 담당자 역시 공사가 진행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의심되며, 원고 가족이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을 했던 내역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은 다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분명 합의금을 지불하였는데도 나중에 다시 피해보상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가 소멸되었는데 뒤늦게 추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갈등 사건에서 의뢰인 입장에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야 어찌 되었든 받아낼 돈이 있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당하지 않으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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