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이 다 계약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피고로부터 건축물 창고를 임차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해지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퇴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물건들 일부를 이 사건 창고에 남겨둔다고 통보를 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바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돈을 지불하고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쓸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뜻하며, 보통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집이나 건물 주인으로, 타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를 '임대'라고 합니다. 반대로 금액을 지불하고 불건을 빌리는 것을 '임차'라고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관련 문제가 많아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빌려주었던 집이나 건물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되기 전 1개월 ~ 6개월 이전에 통지를 해야 하며, 갱신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기간과 조건이 자동 연장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내용증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 법률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확실하며,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계약 만료로 인해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어도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액과 기간 등을 명시하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 명력은 확정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는 가능하겠지만,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거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혹은 다른 데서 빚이 있을 경우 서로 먼저 돈을 받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천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전문직 위원 직 등을 맡고 있으며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적합한 상황은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을 하고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이후의 집행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급여를 압류한다거나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을 찾아올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있어 많은 의뢰인 분들이 금전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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