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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9

대습상속 뜻과 순위 김포 가사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으로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습의 원인이 있어야 하고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자녀이거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민법 제100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2025. 2. 17.
유증 뜻과 종류 사인증여와의 차이점 상속 포기해야 할 경우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재산이나 채무 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유증에 관한 내용으로, 뜻과 종류 그리고 사인증여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증 뜻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죠. 이때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하고 수증자는 유언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유증의무자는 상속인뿐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나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인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 2024. 12. 9.
상속포기 남겨진 유산에 빚이 더 많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남겨진 빚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겨진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갚기 힘든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이죠.  많은 경우 부모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지하게 되면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2024. 8. 15.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인 자격과 필요 서류, 재산갈등 해결 방안 평균 수명이 늘고 있지만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 큰 불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이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환이나 질병을 오래 앓고 있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치매가 생기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교육이나 의료, 재활 등의 부분에 대해, 후견인이 대신 결정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성년후견인제.. 2024. 4. 21.
상속 증여 차이는?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가장 많이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상속 증여 관련된 사건입니다. 갈등이 없더라도 제도를 활용하고 세금과 관련해 유리한 전략을 취하기 위해 제대로 구분하고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고 받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망 이외에도 실종선고가 되거나 인정사망 등과 같은 법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뿐 아니라 금융적 의무, 채무나 빚도 포함이 됩니다. 추징금이나 벌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불리하게 .. 2024. 2. 7.
유언공증 법적 효력 /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망 후 재산의 분배로 인해 자녀들의 상속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 공증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이 그냥 남긴 말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 분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증을 위해, 혹은 상속 재판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공증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공증이 된 것은 증명력이 있지만, 법률관계가 변경이나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나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이 해당됩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긴 하나 반증 가능성이 있어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나중에 따로 재.. 2024. 2. 5.
사망자 재산조회 후 채무를 물려받았다면? 상속포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잊고 지내던 가족의 상속인이 되었다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은 있겠지만, 유산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 내용과 법적 분배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관을 모두 다 방문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로.. 2024. 1. 15.
상속재산분할 방법과 판례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남은 상속인 들 각각의 감정과 입장이 달라 다툼을 하기도 하고 평생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와 본인의 몫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다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재산 분할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가족이 사망한 후에 공동 상속인은,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 2023. 12. 10.
부제소합의 인정? 위반? 상속 승소 사례 갈등이 생기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서명을 했지만, 각자의 예상 범위와 상황이 다르면 나중에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의뢰인 A는,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B의 자녀인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C가 사망하자, C의 상속인 자격으로 B의 형제들은 A에게 찾아와 상속분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C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 B에게..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