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늘고 있지만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 큰 불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이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환이나 질병을 오래 앓고 있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치매가 생기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교육이나 의료, 재활 등의 부분에 대해, 후견인이 대신 결정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나 친족, 혹은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현재 정신적인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고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라면 성년후견인을 세우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원칙적 행위능력자라면 한정후견인을 세우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인의 자격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본인이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어요.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재산관리를 포함,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동의권 혹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통해 선임하게 되는데요.
만약 선임을 신청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필요 서류와 재판 진행 과정
후견을 받게 되는 당사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신청인은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밖에 신용정보조회서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료 기록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의사를 통해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원칙이에요.
재산관리부터 법적인 동의권 대리권 등 법적 권리 신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대신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결정하게 됩니다.
분쟁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부모님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재산에 대하여 멋대로 가로채려 하거나 상속과 관련 유류분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복잡하고 난처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과정부터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이 심사하는 과정 또한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에요.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리인 선임 과정이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심사과정 전반에서부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사후관리까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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