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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종중 뜻과 재산분쟁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0. 22.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중의 뜻과 재산분쟁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종중
종중

 

종중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이나 제사, 종중 재산 등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서는 종중이나 문증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단체로 결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나 봉제사,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단체인 것입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20세 이상이 된 성인 남자는 종원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남녀평등이 보편적인 가치로 정립되면서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재산

 

 

대한민국에서는 종중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종중이 소유한 매장이나 제사용의 토지 혹은 건물 임야 등의 재산을 종중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수익으로 조상제사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인 '위토'나, 조상분묘가 소재하는 곳으로 동종의 자손을 매장하기 위한 '종산'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 재산은 종중 단체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는 종중에 귀속되어 있지만, 종원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하게 됩니다. 

 

이에 의하면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민법 제275조는 이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어 지분의 분할 또는 양도 등은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중재산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은 종중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문중이나 종중이 취득한 재산을 종중원 중 일부에게 그에 대한 명의만 맡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인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되지만, 종중원에게 맡긴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부나 종중에 재산에 대하여서는 명의신탁이 적법한 것이죠. 

 

때문에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이를 이용하여 종중의 동의 없이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종중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중은 언제든지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에 대하여 종중이 명의신탁이라며 소유자에게 소송을 접수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과 간접적인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명의신탁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종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산이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 증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재산이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혹은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분묘수호나 봉제사의 실태, 해당 재산에 대한 수익지출관계, 제세공과금, 등기필증 소지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종중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종중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종중 대표자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중 재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분된 경우, 해당 종중원의 부정행위가 밝혀진다면 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되찾아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이나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 민사 분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력과 경험이 충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뿐 아니라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중 재산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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