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뉴스매체 등에서 영아를 살해하였다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홀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한 사건도 있고 어린 아기를 방치하여 죽게 한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아살해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아살해죄
개정되기 전 형법 251조에는 영아살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8월 형법 개정을 통하여 2024년 2월 9일부로 영아살해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영아 살해의 경우에도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지된 영아살해죄는 영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살해죄보다 감경처벌이 되는 범죄로, 직계존속이 특수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보통살인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었죠.
영아유기죄
영아유기죄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양육이 불가한 참작할만한 사유로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 또한 폐기되었으며 현재 유기죄의 경우 형법 제271조에 따라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혹은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참작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었는데, 사건에 따라 참작할만한 사유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영아살해죄 유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에 비하여 존속살인죄나 유기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 반면, 영아살해죄 유기죄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엄연한 살인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만한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게 되자 폐지가 된 것입니다.
영아살해죄 사건 사례
2023년 6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들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여 정황을 알아보던 중, 현장방문을 거부한 집을 압수수색하여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어 긴급체포를 한 것입니다.
남편은 영아살해 방조혐의로 형사입건하여 피의자가 되었으나, 남편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친모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영아살해죄가 사라지고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생후 10일 된 영아를 자동차 트렁크에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해변 수풀에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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