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사하게 되면서 같은 회사의 피고와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는 피고와 교제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였다가 자녀를 위하여 다시 동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배우자는 계속하여 피고와 교제를 하였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혼을 준비하며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
제삼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선고 2011므 2997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선고 2010므 4095 판결)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부의 혼인기간과 상태,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으며, 상간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금액과 입증은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혼인 기간과 유책사유, 정신적 피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받기 위하여는 우선 부부가 혼인기간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외도할 당시에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외도를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있던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몰랐다고 거짓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애정표현에 대한 증거자료 등으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간녀 위자료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문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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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단독 수백 건의 사건 진행 경험으로 이혼이나 여러 가사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한 노하우로 여러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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