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채권추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때, 직접적으로 금전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금원 등을 그대로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제삼자에게 그대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에 의하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역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양도금지특약이 있을 때 그 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인 양수인에게는 대항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양도는 계약으로 직접채권이 이전되는 처분행위이므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공지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양수인의 명의로써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게 되는 경우라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양도를 알 수 있도록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한다면, 채권양도가 유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채권 내용과 금액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지를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개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명채권양도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은 지명채권이 되는 것이며, 금전대차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토지인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해당됩니다.
지명채권의 경우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명채권 역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정도로 기대가 될 수 있다면 양도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95다 21624 판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를 타인에게 주장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타인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위 통지나 승낙은 증서에 의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야만 합니다 이때의 제삼자는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삼자를 의미합니다. (2003다 37426 판결)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양도인에게는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제삼자가 채권을 양도받았고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제삼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원래 채권자였던 양도인이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2조에 의하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당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는 조항인 것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수많은 금전 갈등 관련 사건 해결 경험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서류와 글자 확인에 따라 수백, 수천만 원의 행방이 달라지게 될 수 있으며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직접 상담 후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소뿐 아니라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채권양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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