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 등 수용재결과 구제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용재결 뜻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 소유권 등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 혹은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인 판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나 물건 등의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계약을 통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하고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용재결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인도나 이전을 거부한다면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의 구제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제도는 부득이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에게도 권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판단은 과정에서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기준지와 실제 토지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수용되고 난 뒤에 남은 면적이 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수용신청 전이라면 토지소유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신청을 지연한다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토지에 대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나 사용이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해당 토지 혹은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해당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것이죠.
이의신청 재결 후에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재결에 대하여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라면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게 나오게 되었다면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각자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수용 과정에서 결정된 보상금 등이 예상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된다면 보상금액이 더욱더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용절차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최초 감정된 협의 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지분쟁 수용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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