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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강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와 차이는? /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17.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위험하고 무서운 강도 사건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혹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다가 강도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도죄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냈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다가 격한 상황이 되고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방향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혹은 같은 방법으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삼자로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재산에 대한 죄를 말하는 '재산죄'에는 재물죄나 이득죄, 영득죄와 손괴죄, 탈취죄와 편취죄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득죄)에 속하는 것이며,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 성립되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해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은'것을 강도 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반항을 하지 못할 만큼의 억압할 정도인가 여부의 판단이 주관적이라 어렵기도 한데,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장소나 시각 등 구체적인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강도죄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강도죄야간에 주거 공간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다수가 함께 강도죄를 범하면 성립해요. 

 

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준강도죄재물 탈환(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 찾아오는 상황)을 항거(맞서서 반항), 혹은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를 지은 증거를 지우기 위할 목적 등으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이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강도상해 치상죄는 강도 행위 중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생리적 기능에 대해 장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합니다. 

 

그밖에 인질강도, 강도살인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강도, 강도 예비 음모죄 등 각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죄목이 부과되는데, 이런 행위들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성립할 수 있어요. 

 

폭행과 협박의 정도

 

 

'폭행'은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신체에 대해 공격을 하는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감금이나 미취, 주사 등의 간접적인 폭행도 포함됩니다. 

 

신체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무서워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재물 강취를 하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인 '절도죄'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폭행 협박 없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몰래 훔쳐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 상대방이 느끼는 정도 등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명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수행하며 많은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보다 빠르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내용이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