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뜻은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다하도록 실현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었다고 하여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2주 안에 상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인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해당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혹은 이미 다 해결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변제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은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를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정본 혹은 지급명령결정정본 등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명한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결정문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되면 통장 혹은 급여 등이 압류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지하여야만 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법률 자문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권리 보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이 꼭 필요한 절차일 수 있지만,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임에도 처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가 이미 상환되었거나 혹은 법원에서 채무 변제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부당함을 입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보다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을 방어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강제집행정지신청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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