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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건물인도소송 판례 소유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4. 12.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건물인도소송
건물인도소송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절한다던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지도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과 같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으며, 자신의 권리임에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건물인도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 소송 사례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상호교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피고의 건물 채무를 변제한 후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대하여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싶었기에 먼저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피고는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기한이 지나도 계약한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불법점유였으며, 금전 분쟁이 얽혀있으면 건물인도소송이 지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 사안이 명백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바로 불법 점유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 계약의 체결 내용과 피고가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적시한 사실, 그리고 그 이유, 수십 차례 반복했던 변제요청 증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우선 건물인도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인용되었고,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바로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권리자가 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넘겨주기로 한 건물의 채무를 계속 변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부동산에서 이미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건 해결이나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며, 소요되는 시간과 결과 모두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모든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사건의 해결 방향을 잡고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 법률 기관 임원 활동으로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분쟁 관련 사안을 꼼꼼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인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