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한 반납을 거부한 직원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기업의 임원진은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 지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기업에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못 받게 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이미 지불한 퇴직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지급한 퇴직금 총액이 퇴직금 및 임금지급의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금액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각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하여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 적법한가?
분쟁의 핵심은 퇴직금 사전 정산과 분할 약정이 적법한가의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추가 금액을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금액이 '퇴직금'인지 '임금'인지 혹은 '부당이득'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ㅌ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사전에 정산받은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소송에서 적용이 되는 근로기존법은 기존 민법이나 상법 등과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석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 유관 기관 사건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는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노동 사건 해결 경험과 관련 전문기관 활동 등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퇴직금반환 소송 등 노동 분쟁 문제를 겪고 있어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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