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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불고불리의 원칙 원심 파기하고 무죄 판결 받은 판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4. 8.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금전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피고인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건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 주요 내용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의 요지가 다른 것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빌려준'것과 '수행한'것은 분명 다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어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재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소송이 개시'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삼자의 입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 사건의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따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공범을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변경하고 싶다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신청으로 '공소장 변경'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신청으로 '청구 변경'이 있다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예외는? 

 

 

불고불리 원칙은 청구범위 재판주의라고도 하며, 소송법상 개념으로 당자사 사이에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하는 것은 안되지만,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는 주장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하면서 권리를 보호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수사단계, 그리고 마무리 재판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함께 고민하며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오차 없이 세심하게 분석하고 진행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