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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4.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사건 중 하나가 공연음란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노출이나 행위로 인해 이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노상방뇨나 혹은 만취상태나 홧김에 한 행동 등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공연음란죄

 

 

자신은 결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외부적 결과의 발생과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서 단순행위범이라고도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음란성의 판단에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 풍습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고, 이 죄를 범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성립이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보다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사례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며 항의를 하던 중에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며 엉덩이 등을 노출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중에 알몸을 노출시켜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의 사례가 있고,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해서 징역을 선고받고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음란의 정의'와 '성적 수치심'은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편인데, 법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연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노출이 있는 부분이나, 혹은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노출을 누군가가 보게 되고 신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이나, 혹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에서도 볼 수 있는 '치한'등의 범죄도 있지만,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이 죄로 처벌받게 된 억울한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죄)

 

 

단순히 신체 노출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움, 수치심 등을 주 등 경미한 정도인 것이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당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 혹은 언어로 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는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적이 드문 장소이거나 야간 등에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도 적발되고 검거될 수 있어요. 

 

 

 

공연음란죄로 선고를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되고,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혹은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착용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 일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무원 수험행의 경우에는 그 직책, 신분을 갖는 것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음란한 행위라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의 풍속이나 윤리 등 사회통념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적발되고 고소를 당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직, 한국 법학원 이사 직 등을 수행하면서 많은 법률 기관에 자문 활동을 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리적 사안을 꼼꼼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최적의 법적 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어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최대한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인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