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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허그보증보험 가입했음에도 전세사기 당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5.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된 상담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시던 분들도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그보증보험 전세사기
허그보증보험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수법들

 

 

무자격이나 허위계약을 주도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검색 후 등록 된 전문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당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중간에서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가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신탁을 통해 부동산 재산을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신탁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회사와도 동의 후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깡통주택은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하는 경우이며, 최근 집주인이 지나치게 갭투자를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는 수많은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보험금 지급의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돈이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 후 2주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지급거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지급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문직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가입하였어도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며 세입자들의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도 있고, 임차인의 전세계약 기간 무단전출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 인도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지 않고 직접 살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길 수 없어서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경우에도 전세계약 관련 사고 발생 시 허그는 보증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안도하고 있다가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한 케이스가 무척 많습니다. 

 

전세사기 대응은?

 

 

일단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금전적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가압류나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가장 적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위원직을 맡고 있어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보증보험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