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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뇌물수수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차이는?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3.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간혹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무조건 뇌물 등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맡아두었거나 혹은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뇌물수수죄 부정청탁금지법
뇌물수수죄 부정청탁금지법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평범하게 경조사 축하하는 일에서도 자칫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뇌물죄

 

 

뇌물죄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해요. 형법상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어떤 물건이나 이익 등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뇌물죄는 형법상 크게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할 때, 혹은 그것을 약속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후에, 실제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뢰죄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는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공여등죄라고도 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뇌물수수


 

 

'수수'란 무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뜻하고, 뇌물수수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는 돈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행사 등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받았다가,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유형과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 등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혹은 약속했다면 죄가 성립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폭넓게 적용되는 법률이며, 직무와 관련되었거나 혹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통해 부당한 이익이나 영향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것 등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김영란법이라고도 하며, 정확하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이나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 비용은 10만 원 이하로만 받을 수 있어요.

 

뇌물수수는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 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김영란 법은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적용될 수 있어요. 

 

뇌물수수죄는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 형법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청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뇌물수수와 부정텅탁금지법 위반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며, 대응이 늦어져서 실형을 받게 되면 돌이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직 등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나 양형을 위한 각종 유리한 자료를 꾸리는 능력으로 많은 분들의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상담을 통해 빠르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파악하고,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뇌물수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