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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식품위생법 위반 대처 방안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2. 31.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탕후루와 같은 길거리 음식들도 많으며,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도 많은데 많은 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잘 모르고 운영하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일부 소비자들의 기만이나 허위 신고 등으로 억울하게 음식점 영업정지 등의 억울함에 처해진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식품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위생상의 위험이나 재해 등을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여기에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뜻해요. 

 

그리고 '식품첨가물'이란, 이러한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여기에는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살균하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식품위생'은 이러한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나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대한 위생이에요. 누구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조리해서 가져다주는 배달 음식도 너무 많아졌고, PC방 등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중의 보건이나 위생에 대해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운반 등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용되는 기구나 용기 포장 등도 마찬가지이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사람 신체의 건강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운반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유독하거나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심지어 그럴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위반사항이에요.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하고 가공, 소분한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은 사람들의 안전,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으며, 그중 이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업자나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위반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다양합니다. 위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품질 검사를 규격에 따르지 않았을 때, 기준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음식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업주로부터 물질적인 대가를 받으려 했을 때 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음주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업주는 신분등을 검사하는 등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2회 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 3회 차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한 경우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며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더 많은 처벌과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직 등 많은 전문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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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로 인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처분이 너무 높은 경우에 대한 구제제도이며, 신청기한도 있고 집행정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받을 위기에서는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라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전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