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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 비용이 걱정이라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2.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한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 변제 등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함에도 재판을 해야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대한 억울함과 스트레스는 더욱 클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발생되는데, 만약 승소했다면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진 사람이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 비용과, 증인을 세웠을 경우 증인 여비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몇백, 몇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뿐 아니라 소송 비용 역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에서 소송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판결이 나오게 되며,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에 따라서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소송 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금액을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종류는 인지지액이나 감정 비용,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일당, 신문 공고 비용, 송달료, 법관 법원서기의 증거 조사에 요하는 일당, 변호사비용, 통신과 운반에 사용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무조건 전부 다 받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액 산정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 후에 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승소자가 그 권리를 위해 재판 지연 등 필요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그 책임은 승소자가 지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에 한쪽에서 소를 취하하여 판결 없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적합한 방법이 무언인지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그리고 재판 비용 금전 회수까지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강제집행

 

 

만약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권력에 의해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특히 금전 분쟁에 관한 수많은 경험으로 압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적 체계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혼자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이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 각자 처한 사안에 맞추어 다양한 판례를 참고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탄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마지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금전 회수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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