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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보전처분 뜻과 신청/ 민사소송 전에 신속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6.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승소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인 사기 등으로 돈을 안 갚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버려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 소송적 확정이나 집행까지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뜻합니다. 

 

여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포함되며, 파산이나 화의 혹은 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여러 처분이 포함되는 것이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멸실이나 처분과 같은 변동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혹은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혹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나 청구권에 대하여, 그대로 두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계좌 등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죠. 

 

가처분은 금천 채권 이외의 특정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혹은 다투고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 등의 권리의 사실상 법률상 변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관계인이 이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라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보전처분은 집행의 보전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잠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보전처분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본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권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 이의신청과 취소

 

 

채권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반대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가압류당하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보전처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려고 명하는 결정을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만약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부당한 보전처분이라면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명령 불이행, 사정변경, 특별한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민사 분쟁에서 경험과 노하우로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보전처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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