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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성범죄 무고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4.

 

 

성범죄 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근거 없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 무고
성범죄 무고

 

성범죄 처벌 수위

 

 

성과 관계되는 범죄는 모두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 특별법에서도 성범죄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생각이나 행동이 부족하거나 자유롭지 못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성범죄는 가중처벌을 받거나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 예방 수단 중 하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학교나 학원 등과 복지시설에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사안에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무고죄란

 

'무고'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뜻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범죄이며, 신고한 이유와 사실이 거짓이라는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벌을 받게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신고의 방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전하거나 서면이나 고소 고발과 같은 진정서의 형식, 익명이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를 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 무고

 

 

성범죄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CCTV 등의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때문에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 밝혀내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칙상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관하여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파탄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며, 무고를 당했다고 하여도 재판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때문에 성범죄 무고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동행 진술 보조와 재판, 그리고 무고죄 고소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책으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거나 성범죄 무고 등에 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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