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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사기죄 형량 성립범위 범죄 혐의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6. 2.

 

반갑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와 사기죄 형량과 성립범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죄 형량
사기죄 형량

 

사기죄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 사례는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의뢰인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꼭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돈을 빌리게 되었지만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해 준 부분에 대하여 차용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을 발견하였으며, 고소인은 차용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과 금전 거래를 해오면서 구체적인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 피의자는 사기죄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형량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불법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기망 행위를 하여 제삼자에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컴퓨터 등의 발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사기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조작 등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형량은 사기죄 형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 혹은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신적으로 취약하거나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준사기죄 형량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기망행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건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하였지만, 사기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행위가 되며 해당 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추는 행위 등으로,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착각을 하게 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상대방이 재산 처분 행위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의견 대하여 전달을 한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꼼꼼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건과 같이 급해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범죄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최대한 무혐의나 사기죄 형량 중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시작부터 증거수집, 합의, 변론의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밀착 조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기죄 형량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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