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남겨진 빚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겨진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갚기 힘든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이죠.
많은 경우 부모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지하게 되면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인 유산과 빚인 채무를 포함한 개념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른 포기하는 행위를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며,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으로,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부모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상속 순위
상속인의 자격은 법정상속순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되고,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이 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은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상속포기의 경우 개별상속포기, 단독상속포기가 있으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행위무능력자인 경우라면 부모 혹은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주의할 점
상속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게 된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인은 이러한 상속 포기 기간을 지켜야 피해를 입지 않고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 순위로 상속이 승계되면 고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행해야 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분이 빚인 경우 선순위상속자가 다음 상속인에게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위 상속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어 가족간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한 이후에 후순위 상속자가 1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보아 채무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시기를 놓쳐서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면 인지 시점에 관하여 입증하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빚을 상속받게 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상속인 모두가 상속되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을 조회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나, 혹은 그중 꼭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속포기보다 상속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빚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만 승계하는 것이며, 후순위상속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부채가 적다고 알고 있어서 한정승인을 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 부채의 규모가 더 클 때에는 역시 빚을 떠안게 되어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하기 전에 재산 목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속회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체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탄탄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의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부분에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사, 상속, 금전 분쟁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경쟁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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