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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인정될까? 김포 이혼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13.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혼인 전 서로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져가면 되지만, 결혼 이후 공동으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기여도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때 단순하게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눈으로 보고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산정을 할 때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재한 뒤에 그 가액을 확정하고, 이후 재산 형성에 있어서 각자의 재산분할 기여도 반영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부 중 한쪽 또는 공동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나 보험금, 전세보증금, 퇴직금, 권리금 등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권을 '적극재산'이라고 합니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보험약관대출 등 부부의 한쪽 또는 공동의 명의로 부담한 채무는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소극재산은 채무를 의미하고 적극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적극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채무 등 소극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이혼 시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여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에 대하여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으며,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각각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과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하며,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현물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쟁점 요소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없다면 공동재산은 상대 배우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여도입니다.

 

대부분은 기여도가 인정되지만, 문제는 얼마만큼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여도청산적 요소부양적 요소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산적 요소란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들인 노력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부양적인 요소는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상대방이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고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죠. 

 

 

 

때문에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30% ~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파탄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보다 원하는 만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수집 등을 함께 진행하여 기여도의 입증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분할되며, 매각한 경우 매도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혼인 파탄 전의 보증금 액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개념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근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나누어 시설권리금은 적극재산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주식의 가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제기 시점이 아닌 이혼소송이 끝날 때 선고 직전에 열리는 마지막 변론종결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주식을 주식 자체로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기여도만큼 현금화하여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비슷한 사안이라도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 혹은 입증 방법 등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이혼 사건 경험뿐 아니라,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문직 위원 등 여러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으로 특히 금전 분쟁 사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