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억울한 상황은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일 것입니다. 회사 내부사정이라는 이유, 혹은 실습과정 종료라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 등의 제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 부당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서면에는 해고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나 조건이 있다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 절차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하면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구제신청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는 대상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률상 정해진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하였거나,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 24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화되려면 해고 양정이나 절차, 사유 등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해고양정의 정당성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해고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부당해고 위기에 있다면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두고,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 혹은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기각 결정서 혹은 구제 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판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고 싶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결과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사안도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일에 휘말렸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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