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툼으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람이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형법 체계는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행한 조금 격한 행동에 해당 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며, 정말 처벌을 받는 것인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상해 정의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치아가 빠졌거나 중독증상 등을 일으켜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학 한 것,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이나 처녀막열상, 성병 감염, 상황에 따라 피로나 권태감을 일으키는 것까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외부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으로 일으키게 되는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언이나 협박과 같은 정신적 피해도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폭행과 다른 점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것을 뜻하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뜻합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단순 구타는 단순폭행죄가 되는 것이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일어난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상해죄 처벌 수위
형법에 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단순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존속상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어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인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더 높아서,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중상해'가 되었다면 '존속중상해죄'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존속상해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잘잘못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상해죄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의로 해치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실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해죄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상해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등 많은 전문 기관에서 자문 활동을 하며 보다 많이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특히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상담부터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법리적 증거 및 변론 등을 절차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측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과 합의, 그리고 처해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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