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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긴급체포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과 효력 절차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30.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사고들이 아니더라도,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모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긴급체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긴급체포

 

마약을 전달, 판매하거나 불법 도박, 보이스 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진 경우가 있는데, 고의성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

 

 

긴급체포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이나 도망을 할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것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데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체포하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구속영장을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긴급체포서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체포 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다시 체포되지 않게 됩니다. 

 

후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법한 체포가 되는 것이며, 긴급한 상황 요건은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면, 검사는 승인을 결정함과 동시에, 피의자에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수사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출석시켜서 직접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는 아닙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동의한다면 사법검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합니다. 

 

이미 체포가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압박감이 더해져 상황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다양한 법무 경험을 쌓고 연관 업계 법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어 탄탄한 경험과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처음부터 직접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처한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진술을 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진술을 하는 등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