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 혹은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년 만에 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 밀린 양육비를 다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직접 지급 명령과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급여를 받는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 월급을 받지 않는 직업인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 사례는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과태료 부과나 감치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정위원회나 가정법원,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치는 권리자가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혹은 경찰서 유치장 등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것입니다. 감치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면 감치가 종료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중지, 출국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압박할 수 있으며, 위의 사례처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간혹 양육비를 헤어진 배우자에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지급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육비 금액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합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당시 협의된 금액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후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되면서 이행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동의를 얻어 재산조사가 가능하고, 양육자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사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10년이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쟁 등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도 많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백 건 이혼 소송 경험뿐 아니라, 채권추심 등 금전 분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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