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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 뜻과 차이점, 결혼 되돌리고 싶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4. 17.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결혼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한쪽에서 큰 거짓말을 하였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등 사기결혼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나이가 한참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가로채고자 피해 여성이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여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다양한 결혼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후에 거짓이나 사기임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이나 혼인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사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혼인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혼 금지나 상속권 등 혼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와 함께 혼인 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제출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혼인의사 철회를 알렸음에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의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식을 하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일방이 부재중일 때 한쪽이 혼자서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없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의 혼인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한쪽의 부모와 상의 후 혼인 신고한 경우, 혹은 별거 중에 한쪽이 신고를 한 경우에도 혼인 무효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의 취소 사유

 

18세 이하, 근친혼, 중혼은 혼인 금지사유입니다. 위반하였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또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때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 한쪽이 학력이나 자산, 직장 등 중요한 사실들을 모두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사기결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친혼을 위반한 결혼 중에 임신을 하였다면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하여 금지사유를 위반한 혼인이라면,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생활 중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였다면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효는 원래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지만, 취소는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게 됩니다. 

 

 

무효와 취소 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위자료나 원상회복 등의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 등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 소송과 취소 소송은 확실한 사유와 근거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훨씬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혼인 무효 소송이나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더욱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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