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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점유취득시효와 점유보호청구권 /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3.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래도록 자신의 땅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서류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옆의 땅 주인이 자신의 것이라며 우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무척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점유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합니다. 사회관념상 어떤 물건이 특정 한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실상의 지배로만 충분하다는 견해인 '객관설'을 따라서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취득시효'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도 일정기간 계속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이나 소유권, 분묘기지권, 담보물권 중 하나인 질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 지역권, 어업권이나 광업권, 지식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 소득시효 성립 요건은, 물건을 자기의 소유로 지배하려는 의사인 '소유의 의사'로서 자주점유 하고 있을 것, 그것이 평온하고 공연히 행해져야 할 것,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 기간을 20년으로 보게 됩니다. 등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효완료 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채권과 같은 청구권이나 해제권 같은 형성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등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했을 때, 혹은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물적권 청구권이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침탈을 당했을 때에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명도한 것이라면 침탈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가 점유회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공사로 인한 방해라면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발생될 문제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하거나 완성되었을 경우 청구하지 못합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혹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기간 내에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중용한 부분은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입니다. 민법에서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모양이나 면적 등에 따라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여도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과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특히 부동산이나 재산 분쟁 등에 관련해서 전문 지식과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이 경계를 침범하였거나, 혹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알고도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야 할 부분도 많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장 상담 없이 처음부터 의뢰인과 일대일 맞춤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