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아파트나 공공주택 주거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의 일이라며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예민하여 작은 소음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이고,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06:00 ~ 22:00) 39dB(A), 최고소음도(Lmax) 57 dB(A)이며, 야간은 1분간 등가소음도 34dB(A) , 최고소음도 52 dB(A) 기준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 dB(A), 야간 40 dB(A) 기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연도에 따라 기준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이웃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관리자는 입주민이나 사용자에게 소음을 줄이거나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심해져서 상대편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보복성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혐의
층간소음의 보복성으로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고의로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불안감이나 위협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
대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항의를 하려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형법에 의하면, 거주자의 허락이 없이 주거나 관리하는 집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휴대한 채로 상대방의 집 안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받고 있다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라면, 직접 분쟁을 피하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보복 소음 등의 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벌 고소를 당하거나 사안에 따라 오히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와 성격, 규제 기준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을만한 수준을 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며, 소음의 유형이나 발생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간과 야간의 소음 허용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야간에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거기에 맞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의 입증을 위해 소음 측정 결과나 피해 상황,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을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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